대한전선(주)에 당진군이 기업유치자금으로 13억7천6백만원을 지급한 것이 군정질문을 통해 밝혀졌다.
서산지역사원아파트를 매입해 논란이 됐던 대한전선은 국비와 도비, 군비를 모두 합해 55억원의 기업유치자금을 지원 받았다. 또한 기업유치자금과 관련한 당진군과의 협약체결 내용에는 가급적 당진군 지역 업체를 이용한다는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도 포함돼 있었다.
이재광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군정질문에서 대한전선에 지급한 기업유치자금 현황과 기업유치자금 지원의 법적근거를 지역경제과로부터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당진군 지역경제과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전선에 당진군이 지급한 보조금은 총 13억원으로 1공장에 11억3900만원, 2공장에 2370만원을 지원했다.
보조금 지원은 군비와 함께 국비와 도비도 함께 지원됐으며 당진군의 보조금 액수는 도비 보조금과 같은 금액으로 지급됐다.
대한전선 1공장에 지급한 보조금은 총 45억원, 국비 22억, 도비가 11억, 군비가 11억으로 충남도와 당진군이 지급한 액수가 같다. 2공장은 국비 9500만원, 도비 2300만원, 군비 2300만원이다.
기업유치자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것으로 충청남도와 당진군의 기업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의해 지급된다. 기업유치자금은 수도권에서 3년 이상, 고용인원 30명이상의 기업에 한해 재무재표 등을 검토해 유망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지급이 된다. 당진군 기업투자유치촉진 조례에 의거해 당진군수는 이전 기업 등의 공장투자와 토지를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지역경제과 김용우 담당자는 “보조금 지원 유망기업으로 선정되면 당진군과 MOU협약을 체결하고 지원근거에 맞는 보조금은 지원한다”며 “군 제도라기 보다 국가에서 진행하는 보조금지원은 군과 도가 함께 지원해주는 형태”라고 말했다.
본지가 확보한 대한전선과 당진군 간의 협약서에 따르면 당진군과 2006년 1월 협약을 하고 사업기간은 60개월로 정해져 있다. 대한전선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사업에 소요되는 자재, 기계, 장비, 인력 등도 가급적 당진군 지역 업체를 이용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