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이 지난 6일 지식경제부에 당진화력 9·10호기 추가 건설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군은 “신청서에 당진군과 지역주민들은 지역 내 화력발전소 추가 증설에 대해 염려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진화력 추가 증설이 지식경제부의 최종 승인만 남아 있는 상황으로 발전소 지원법에 의거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명시했다”고 전했다.
당진화력발전소는 지난해 8월 9·10호기 전기사업 변경허가를 지식경제부로부터 취득한 뒤 오는 20일경 서면으로 진행되는 전원개발 사업 추진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당진화력은 심의가 끝나고 고시되는 대로 내년 5월중에 공사계획인가를 취득한다는 계획이다.
당진군청 지역경제과 담당자는 “지식경제부의 최종 승인 고시만을 남겨 놓고 있는 상황에서 자율신청을 안 할 경우에는 특별지원 가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신청서를 접수했다”며 “신청서에 화력발전소 증설로 인한 군민들의 우려를 함께 담았다”고 말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특별지원사업) 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까지 시설용량 100만킬로와트 이상의 유연탄화력발전소(발전시설의 증설로 인하여 총 시설용량이 100만킬로와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건설을 요청하는 지역”에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법률에 따라 발전소 설치를 요청한 지역에 대해서는 건설비의 0.5% 상당액이 특별지원금에 가산하여 지원된다.
당진화력 9·10호기의 예상 공사비가 2조2900억원임을 감안할 때 지원법에 의해 특별지원사업비(건설비의 1.5%상당) 약 344억원 외에 추가로 약 115억원이 추가로 군에 지원된다.
한편 석문면개발위원회는 지난 4일 임시총회를 열고 당진화력 9·10호기 증설과 관련된 찬반 결의를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