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과 공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종기 전 군수에 대해 법원이 징역 11년과 벌금 7억원, 추징 14억원 등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정욱)는 지난 11일 오전 10시에 열린 민종기 전 당진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 등을 적용, 징역 11년과 벌금 7억원, 용인 공세동 아파트 분양대금반환채권 몰수, 추징금 1억8천만원, 위조여권 폐기를 선고했다. 민 전 군수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건설업체 김모 대표와 강모 대표에는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또다른 김모씨에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요지에서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별장 1채와 군내 모 아파트 프리미엄 7천만원은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경기도 용인의 아파트 분양대금 대납에 대해서도 ‘먼저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기록과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뇌물의 규모가 크고 고위 공직자가 위조여권을 이용해 해외도피를 시도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것을 고려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민 전 군수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지난16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