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의 연구용역 및 설계용역이 최근 2년간 100억원이 넘게 사용된 것으로 밝혀져 논란과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본지 2010년 12월 13일자 839호 7면 참조)
지난 제178회 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10년 당진군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진군의회 인효식, 김명선 의원이 요구한 용역 건수 및 집행예산 자료에서 당진군이 매년 50억원 이상의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드러나자 지역사회와 공무원사회 내부에서도 용역을 자제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3천만원 미만 수의계약
사전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상정되지 않고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발주(수의계약)할 수 있는 용역의 범위는 학술용역 2천만원, 기술(설계)용역 3천만원 미만이다.
또한 국도비 확보사업 및 국도비가 전제되는 대형사업의 경우 법적으로 용역을 시행토록 되어 있다. 때문에 당진군이 자체사업이나 정책을 위해 용역을 발주하는 사업은 많지 않다는 것이 당진군의 해명이다. 또 소규모의 사업의 경우 전문가자문정책제도를 도입해 약간의 자문료를 지급하고 추진하는 사업도 많다는 것이 당진군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당진군청 기획감사실 이강학 예산팀장은 “지난 8월 당진군 용역시행절차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며 “이 조례에서 당진군은 사전용역심의과제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용역에 대한 사전,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강학 팀장은 “주민들의 지적에 공무원사회가 공감하고 있다”며 “과거 방만하고 남발되는 사례가 있었지만 조례를 개정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해나가고 있어 좀더 지켜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의위원회 구성 및 권한 강화해야
사전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위원구성을 보면 실과장 6명, 군의원 3명, 사회단체 및 대학교 교수 등 13명 이내에서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즉 군 의원을 제외한 외부인사는 4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더욱이 이들 심의위원회의 회의 소집은 통상적으로 추경 및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열리고 있어 1년에 3회가량 열린다. 때문에 당진군의 수많은 용역과제를 단시일안에 처리해야하는 행정편의 주의적 모순까지 낳고 있다.
한 심의위원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용역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또한 “엉터리 용역을 시행한 용역연구자에 대한 책임성도 강화해야 한다”며 “향후 당진군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배제시키는 등 불이익을 줘야 책임성 있는 용역이 이뤄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