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피해 정부보조 35% 상향조정
융자조건도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완화
피해농민들 “보상 아닌 개보수비 지원 수준 큰 도움 안돼”
7일 쏟아진 폭설로 하우스, 축사붕괴 등의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정부가 종전 무상보조 20%에서 35%로 지원비율을 상향해 보조하기로 했다.
지난 18일 당정협의회 결과, 정부 15%, 지자체 5% 등 재난피해액의 20% 범위내에서 보조하던 종전 방안이 피해농민들에겐 구호수준에 불과해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 정부 25%, 지자체 10% 등 무상보조 비율을 35%로 높이기로 했다. 재해복구에 따른 각종 융자금의 조건도 현행 3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 5%에서 5년거치 10년 상환, 연리 5%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지원대상의 범위도 확대해 비닐하우스의 경우 피해시설이 비규격 시설이라 하더라도 표준규격으로 복구할 경우 지원하고 무허가 축사도 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복구할 경우 지원하며 국고보조를 받지 못하던 1㏊ 이상 규모의 농림시설도 2㏊까지는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작물 구분없이 ㏊당 4만9천940원을 지원하던 농약대도 채소작물을 신설, ㏊당 13만9천원으로 인상하고 피해가 심해 다시 파종을 해야 하는 농가에 지원하던 대파비용을 현행 일반작물 기준 ㏊당 142만1천원에서 157만5천원으로 ㏊당 15만4천원을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재해지원기준 현실화 대책을 2월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차기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안에 대해 지역의 피해농민들은 정부의 대책은 재해로 손실을 입은 것에 대한 보상차원이 아닌 개·보수비 지원수준이라는 근본적인 한계 때문에 여전히 실질적인 구제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축산농가의 경우 피해시설이 200평 이하인 소규모 농가엔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나 그 이상인 경우 정부지원은 없고 피해액의 70%를 융자를 받아 복구해야 하기 때문에 담보능력 부족으로 이 대책이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순성지역의 한 축산농가는 “융자상환 조건을 5년 거치로 늘린 것은 피해본 농가입장에선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과연 그 융자금을 받아다 쓸만큼의 담보능력이 있는 농가가 몇이나 될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축사피해 농가들은 무보증 융자 등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