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동안 유명 탤런트와 프로야구선수의 자녀에 대한 친권문제가 세간의 관심사로 집중 조명을 받더니 정부와 국회는 올 해 친권에 관하여 두 차례에 걸쳐 민법을 개정하였다.

친권이란 미성년인 자의 신분 및 재산에 관한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이는 자식에 대한 지배권이 아니며 또한 부모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권리도 더더욱 아니다.

첫째, 자의 신분에 관하여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이다.

둘째, 자의 재산에 관하여는 자기의 재산에 관한 행위와 동일한 주의로써 관리해야 할 권리와 의무이며,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그 자녀를 대리한다.

부모는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해야 하고,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도록 하며(1990년 민법 개정 전에는 부가 행사하도록 되어 있었다), 부모 중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미성년자인 자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한다’는 조항을 2005. 3. 31부터는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된다’로 개정하였고, 친권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 고려하여 행사한다는 의무규정을 신설하였다.

따라서 친권자가 자신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라도 그 대리행위의 효력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으나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친권남용이 될 경우에는 그 효과는 자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2011. 3. 7에는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있더라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민법을 개정하였고, 2011. 5. 19 또 다시 민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성년이 만19세부터로 변경되는 2013. 7. 1부터 시행한다.

즉 이혼 후 자녀의 친권을 가진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자동으로 다른 한쪽 부모에게 친권이 승계되는 현행 제도는 친권자였던 사망한 자의 재산상속을 받는 미성년자의 다른 한쪽 부모가 그 미성년자의 재산상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재산관리를 하게 되어 그 부작용이 확실시 되는 문제점이 생긴다. 이에 개정 민법은 일정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때 가정법원은 그의 양육의사 및 양육능력, 미성년자의 의사,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게 하였고,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