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부동산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크게 변동하였고, 정부의 개발계획과 부동산정책의 방향에 따라 국민들의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부동산시장은 크게 변동되어 왔다.

이 같은 과거의 경험은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시장경제 요인에 의한 경기변동을 감안하지 않고 과감히 부동산정책을 밀어붙일 경우 투기자본에 의한 부동산시장의 왜곡은 불가피하다는 교훈을 안겨주었다.

김대중 정부까지만 해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는 일반적인 세율로 부과하였다.

참여정부시절 신행정수도건설 추진, 혁신도시 계획 발표와 저금리 및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2001년 하반기 이후 주택시장은 상승을 시작하여 2005년 2월부터는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이에 대한 비상조치로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세를 중과세하기 시작하였으며,  2005. 8. 31 조치로 부동산거래 시 실거래가신고의무화 및 부동산등기부에 실거래가를  기재하도록 하고, 담보대출 기준을 담보인정비율(LTV) 뿐만 아니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로 변경하면서 투기를 차단하고자 하였다.

현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주택의 공급 등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정책을 실시하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와 금융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주택 구매력이 크게 악화되어 2011년11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주택은 총 6만7040호로서 외환위기 때보다 1.2배 수준에 육박하며 집값 하락에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은 임대 수요로 돌아서면서 전셋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에 여섯 차례에 걸쳐 다음과 같이 부동산시장의 대책을 내 놓았다.

첫째 1. 13. 전월세안정대책으로 소형임대주택건설자금을 연리 2%로 특별지원하고 주택기금의 전세자금대출규모를 1조원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둘째 2. 11. 보완대책으로 서민 등 전세자금 지원한도를 8,000만원까지 증액하고 금리를 연 4%로 인하했다. 셋째 3. 22. 주택거래활성화대책으로 201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주택의 취득세를 50% 감면하였다. 넷째 5. 1. 건설경기활성화대책으로 생애 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을 2011년 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서울·수도권 7개 지역에 적용되던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을 폐지하였다.

다섯째  8. 18.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에서는 매입 임대사업자가 1가구 이상만 임대하면 세재혜택을 받도록 했으며 임대사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은 3년 이상의 보유기간만 충족하면 양도세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여섯째 12. 7.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강남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제도 폐지,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한시배제 기한을 2013년 3월말까지 1년 연장을 추진하고, 서민주거안정화대책으로 생애 최초주택구입자금 자격조건의 완화와 금리인하(4.2%), 임대주택 2.5만호, 보금자리주택 15만호 등을 포함하여 주택 45만호를 건설한다.

올해에는 12. 7. 대책의 제목처럼 부동산시장이 안정보다는 정상화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