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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통감부가 1909. 4. 1.부터 민적법을 시행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비로소 가(家)와 신분관계를 공증하는 민적부가 생겼고, 1923. 7. 5.부터 이를 대신하여 조선호적령이 시행되기에 이르렀으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민법의 제정과 동시에 1960. 1. 1.부터 호적법이 시행되어 1909년 처음 호적이 생긴 이래 약 100년 정도 호적을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2005. 2. 3. 헌법재판소가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 조항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라는 헌법 이념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2005. 3. 31. 호주제를 폐지하는 개정민법이 제정 · 공포되었고 2008. 1. 1.부터는 호주제를 중심으로 하는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의 호적부는 제적부로 보존하도록 하여 바야흐로 호적이 사라지고, 국민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전산시스템으로 개인별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본인 외의 관련 정보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시 연결정보로 필요한 부분만을 추출하여 발급하는 가족관계등록부가 도입되었다.
이와 같이 호적이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으로 바뀐 지가 만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사항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종전의 호적등·초본은 아래와 같이 그 기록사항별로 5가지의 증명서로 대체되었으며, 개인의 가족에 관한 등록사항의 일체를 기재한 전부증명서는 허용하지 않는다.
(1)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배우자 · (양)부모 · 자녀의 기본 신분정보사항(이혼한 전 배우자, 파양한 양부모 · 양자는 제외)
(2) 기본증명서 : 본인의 기본 신분정보와 출생 · 사망 · 개명 · 국적상실 등에 관한 사항
(3)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배우자의 기본 신분정보사항 및 본인의 혼인 · 이혼에 관한 사항
(4) 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 양부모 · 양자의 기본 신분정보사항 및 본인의 입양 · 파양에 관한 사항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 양부모 · 친생부모 또는 친양자의 기본 신분정보사항 및 본인의 입양 · 파양에 관한 사항
위와 같이 목적별 증명서로 정보를 제한하여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발급권자를 본인 · 배우자 · 직계혈족 · 형제자매 및 그 대리인으로 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와 공시기능의 보장을 적절히 조화하고자 하였다.
본인 등의 위임을 받아 청구하는 때에는 본인 등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