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예산신소재일반산업단지(이하 예산주물단지) 계획요청을 승인한 이후 면천면 주민들과 예산군 상몽리 주민들이 충남도를 상대로 승인취소 소송을 벌이고 가운데, 주민들이 “충남도청 직원들은 공무원이냐, 시행사 직원이냐”며 분통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심에서 패소한 주민들이 항소한 상황에서 시행사인 예산신소재산업단지(주) 측은 공장부지에 휀스를 치고 문화재시굴조사를 벌이고 있는 점에 대해 주민들은 시굴조사가 사실상 공사를 진행하려 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면천면 이권배 주민대책위원장은 “시행사가 이렇게 휀스 치고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충남도는 아무런 제제를 가하고 있지 않다”며 “안희정 도지사는 이 상황을 알고 있기나 한 것이냐”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청 남궁영 경제통상실장은 “행정소송에서 항소심은 사실상 현재까지 내용을 기반으로 재판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는 게 아니라서 2심도 승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공사가 지연될수록 기업입장에서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주물단지는 산단조성 과정이 아닌 공장 가동 중 환경오염피해가 생기는 것이므로 (1심 결과를 토대로 산단조성공사를) 진행해도 된다고 생각해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