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의장 박장화)가 2014년도 예산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에서 당진시 예산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당진참여연대에서는 이번에 심의 중인 본예산안을 분석해 100개의 사안을 골라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한 당진환경운동연합도 불합리한 예산안에 대해 지적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호에서는 두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한 문제를 지면에 반영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마구잡이 하천개발 중단하라”

당진시가 2014년 예산안에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28억2600만 원(국비 18억 원·도비 1억8600만 원·시비 8억4천만 원), 역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16억1666만4000원(국비 9억7000만 원·시비 6억4666만7000원)을 계상했다.

당진시는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2011년 ‘고향의 강’ 사업에 선정됐다며 2011년부터 총 200억 원(국비 120억 원·도비 10억 원·시비 70억 원)을 들여 하상, 환경정비와 산책로 조성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당진시는 그 동안 “당진천의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 완료로 주민의 여가와 휴식공간으로 각광 받고 있다”며 “당진천 상류와 하류에 대해 친수 공간 조성사업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공조경하천 개발사업 반대

그러나 당진시가 이러한 주장을 할 때마다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은 과거 ‘자연형’이라는 이름의 인공조경하천 개발사업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2011년 3월22일 맑고푸른당진21 실천협의회 주최의 토론회에서 각계 토론자들의 우려와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이명박 정권에서 4대강 살리기를 한다며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실제로는 예산만 낭비하고 하천수질이 오히려 악화된 사실이 올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약속 지키지 않은 주민설명회 개최

또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제대로 된 주민설명회를 거치지 않았다. 2011년 3월22일 토론회 당시 당진시의 담당부서장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단체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해 7월 당진시는 ‘당진천 하천기본계획(변경) 및 고향의 강 정비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실제 배포된 자료나 설명내용에는 당진천 하천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내용만 실렸을 뿐 ‘고향의 강’ 관련 내용은 없었다. 당시 당진시는 ‘고향의 강’에 대한 내용은 해당 용역대상이 아니며 별도로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후 ‘고향의 강’에 대한 별도의 주민설명회는 진행되지 않았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대한 환경단체와 지역언론, 주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주민설명회나 협의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이미 실패를 예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천개발 강 살리기 아니다

역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당진시청 건설과에서는 “역천을 4대강 살리기 사업처럼 생태하천으로 조성하자는 의견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4대강 정비사업은 ‘강 살리기’가 아니라는 것이 가장 생생한 사례가 아닐까?

예전 당진읍민의 상수원으로서 맑은 물을 공급하던 역천을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대상으로 삼은 것부터 ‘4대강 정비사업’류의 개발사업이라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 수질보호를 위해 각종 개발사업 등이 엄격히 규제되던 법정지역이 지정 해제된 지 얼마나 됐다고 생태하천 조성사업 대상이라니 기가 막힐 일이다.

역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과도한 인공구조물 설치로 인해 자연형 하천이 아닌 공원조성에 중점을 둔 조경하천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상수도보호구역이었던 역천의 생태계를 지키는 길은 하천 내 각종 오염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는 것뿐이다. 다시 한 번 당진시와 시의회에 고향의 강 정비사업 28억2600만 원과 역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6억1666만 원의 삭감과 국·도비 반납을 요구한다.

[당진참여연대] “당진시 축제·행사 너무 많다”

여행과 연수, 견학은 어떻게 다른가?

행사 및 축제의 범위는 모호하기 마련이다. 예산을 투입할 만한 사업인지 결정하는 것은 지자체 구성원들을 위한 공익에 기준해야 한다. 그러나 그 공익적 가치라는 기준이 모호하고, 지자체의 각종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더욱 애매해서 공무원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독자들은 결과 보고서를 보고 성과의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고 할 지 모르나, 각종 연수 등의 보고서를 여행사에서 대필해 주는 사례와 인터넷 검색을 짜깁기하는 경우가 있으며, 벤치마킹의 결과로 제시하는 지자체의 제안을 덥석 받아들였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면 2000년 초 당시 당진군의원들이 유럽에 해외 연수를 하고 제출한 보고서에서 당진읍내에 아스팔트 대신에 돌을 까는 제안은 2010년 경 실현됐는데, 그것이 당진 구도심에 도움이 됐는지는 미지수다.

행사·축제 예산은 증가일로다.

각종 행사 및 축제 예산은 예산항목 곳곳에 있다. 즉 민간행사보조금, 민간위탁금,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보조, 일반운영비의 행사실비보상(행사참가자들에게 주는 경비) 등 특히 민간단체보조금은 행사와 축제 예산의 주요 출처로 나타났다. 당진시의 행사 축제의 예산은 2011년 잠시 주춤했다가 2012년 큰 폭으로 상승 중이다. 2013년 한 해 동안 폐지되거나 포기된 행사 또는 축제가 없었으므로 2014년 재정공시에서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보일 것이다.

행사와 축제는 왜 줄지 않는가?

지난 지자체 선거에서 이철환 시장은 축제에 대한 정비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의 아이디어는 축제 행사를 통합해서 줄여나가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5개의 농민단체의 한마음대회를 통합해 치르고 있으나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단체가 다시 분리해 행사를 치렀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었으며, 메뚜기잡기 축제와 바다불꽃축제가 신설됨으로써 공약이 무색해졌다.

지자체장의 의지만으로 이는 개선될 수 없고 그렇다고 행사와 축제를 주관하는 단체의 판단에 맡기는 것도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당진시의 예산지원은 주관단체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행정이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는 민간위탁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행사가 복잡한 경우에만 위탁을 허용하고 있는데, 항상 인력이 부족한 행정은 스스로 행사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그 부담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즉 매년 개최한 기념행사 등을 체험행사와 공연 그리고 식사제공 등을 결합해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형식이다. 이는 주관단체와 선출직 공직자, 그리고 언론홍보에 따른 실적에 목마른 자들이 공히 상생하는 방법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생긴 행사 및 축제는 다시 없어지지 않는다. 대부분의 비용은 시·군비를 사용함으로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자체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급증하는 행사 및 축제 등을 막기 위해 행사일몰제, 성과관리제를 들고 나왔다. 이는 3년 이상 개최한 행사나 축제를 평가해 60점 미만의 축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제도다. 하지만 축제관계자들의 자체평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늘 축제의 성과는 만점에 가깝다. 또한 외부평가를 하더라도 위원회의 구성이 자의적어서 문제가 된다.

행민간보조금 지원기준제 도입해야

앞서 논한 대로 행정이 민간위탁하는 행사는 축소하고 행정이 직접 개최해야 한다. 행사 및 축제에 대한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외부 모니터를 기본으로 하고 그 성과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문객 수, 경제적 파급력 등을 평가하기 때문에 2011년 당진시는 연간 관광객 1000만 시대를 돌파했다며 믿기 어려운 통계자료를 제시했다.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간보조금 지원기준제에 대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핵심은 각종 민간위탁보조금을 지원할 때 자부담 30%를 요구하는 것으로 민간행사보조금의 집행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다만 이는 외부 협찬 등을 통해 서 자부담을 채우려 할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기부금품법에 의하면 지자체와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단체는 기부금을 모금할 수 없으며 또 그렇지 않더라도 1000만 원이상의 기부금을 모금할 때에는 충남도에 등록을 하게 돼있으므로 이를 강력히 준수토록 해야 한다.

모든 것이 시의회의 예산심의에 달려있다. 이번 예산 심의에서 지자체의 행사는 위탁이 아닌 직접 치르도록 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이다.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세금으로 먹고 마시고 놀러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