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면 슬항리 야산 돌팍재 훼손과 관련해 당진참여연대(회장 이재성)에서

당진시민 298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일품가든 사건’ 당시 사상 첫 주민감사청구를 진행한 이후 14년 만이다.

지난 2011년 슬항리 일대에 관광농원을 조성한다며 사업주 A관광농원 측은 돌팍재를 훼손하고 소나무를 반출했다. 주민들은 1인시위를 비롯해 반출 트럭을 막아서는 등 오랜 싸움을 벌였다.(본지 제871·879·888·904호 보도)

당시 주민들은 “돌팍재가 환영철강에서 날아오는 분진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며 채석 및 소나무반출 등 산림훼손을 강력히 반대했다.

A관광농원은 이를 저지한 한 주민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 1심 판결은 소나무 반출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고 인정했다. 1심 법원은 주민 B씨의 항의가 개인의 이익이 아닌 점에 긴급피난의 성격을 일부 인정했으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한 B씨에게 고등법원은 지난해 10월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대법원 항고심에서는 B씨의 무죄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하지만 A관광농원이 소나무를 두 차례 반출한 이후 지난해 3월까지 오랫동안 관광농원 조성 공사가 이뤄지지 않자 허가가 취소됐다.

B씨는 “애초에 사업적지가 아닌 곳에 허가를 받은 것은 관광농원을 조성할 의지 없이 소나무 반출을 위한 것이었다”며 “이 업체는 다른 지역에서도 관광농원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나무를 반출하려다 저지당한 적이 있는 업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개인적인 여건 등으로 변호사를 쓰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광농원 사업을 허가하고 반출증을 내 준 행정의 무책임함도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당진시청 산림녹지과 구우회 산림개발팀장은 “산림훼손을 막기 위해 인허가 당시 상당히 까다롭게 인허가 서류를 요구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며 “하지만 서류상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는 행정적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허가 취소 이후 반출한 소나무에 대한 복구 규정에 따라 해당 업체에서 소나무 묘목을 심었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참여연대는 대법원 판결 이후 이 같은 정황을 바탕으로 지난 6일 충남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당진참여연대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두 달 동안 슬항리를 비롯해 신터미널, 시장오거리 등에서 시민 298명의 서명을 받아 이번 주민감사청구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