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임대해 성매수남을 상대로 영업을 이어온 업주 박모 씨(30·남)와 종업원 박모 씨(25·여)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업주 박모씨는 당진시 밤절로에 위치한 오피스텔을 임대해 여성종업원을 대기시킨 후 성매수남이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면 직접 오피스텔로 안내해 성매매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당진경찰서는 오피스텔 성매매가 당진에서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우후죽순처럼 오피스텔이 늘어나면서 성매매가 추가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