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정한 당진시 총액인건비에서 올해 약 27억 원 가량 초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 초과의 주된 요인으로 기간제 공무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공무원 연금 개정에 따른 명예퇴직자 증가 등이 꼽히는 가운데, 초과 비용에 따라 당진시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총액인건비 제도는 매년 안전자치부에서 각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총액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무분별한 공무원 채용을 방지하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사용토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각 행정기관은 인건비 한도 내에서 인력 규모와 종류를 결정하고, 기구 설치 및 인건비 배분 등에 자율성과 책임을 부여 받는다.
만약 총액인건비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다음 총액인건비 인상에 제약을 받거나 예산 배정에 있어 국가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올해 633억 원의 총액인건비를 배정받은 당진시는 연초에 45명의 기간제공무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이들이 총액인건비제도에 포함됨에 따라 초과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 연금 개정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명예퇴직자들이 늘어나면서 당진시에서도 이에 따른 퇴직 수당, 연금 등으로 인해 부담이 커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올해 당진시 명예퇴직자는 10명으로, 이달에 추가적으로 8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지금까지 48시간까지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 왔던 것에서 38시간까지 줄이기로 했으며, 연가수당도 30% 삭감해 초과되는 인건비 부분을 메우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추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 인건비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이에 대해 미리 예측, 대응하지 못했느냐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당진시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총액인건비제도를 운용할 때 사용될 예산을 감안해 인건비 예산을 97~98%로 계획해야 하지만 인상 요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었던 것 같다”며 “예산 운용에 대해 강력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선묵 인사팀장은 “근본적으로 타 시·군에 비해 당진시 총액인건비 자체가 지나치게 적은 편”이라며 “공주시만 해도 당진보다 100억 원 가량 총액인건비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자치부와 충남도를 수없이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올해 초과분에 대해서는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 소명할 경우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임아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