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시·군의회 의장단이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한 평택당진항 아산만 일원의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대해 이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지난달 27일 부여롯데리조트에서 충남도의회(의장 김기영) 주관으로 열린 충남 시·군의회 의장 간담회에서 당진시의회 이재광 의장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아산만 일원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을 경기도 평택시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행정자치부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규탄하고, 충남의 자치권을 사수하고자 하는 강력한 결의를 전달하고자 결의문 채택을 건의했다.
이재광 의장은 김기영 충남도의회 의장에게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 후속조치로 대원법 소송 제기에 따른 전문변호사 선임 등 도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건의했으며, 시·군의회 의장들에게 이번 문제는 당진, 아산뿐만 아니라 충남도의 자치권 침해 및 세입 손실로 이어지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