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매립지와 당진을 잇는 신평~내항 간 연육교 건설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발표됐다. 이에 따라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한 대법원 소송에서 당진시에 유리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어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평택시와 행정자치부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평택·당진항 매립지를 평택이 관할해야 한다고 결정한 근거로 매립지에 대한 접근성 및 연접성과 이를 통한 관리 효율성 등을 근거로 삼았다. 따라서 당진과 내항 매립지까지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매립지 관리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신평~내항 간 연육교 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지난 2011년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됐던 신평~내항 간 연육교 건설 사업이 2012년 도로건설 교통량 분석 및 경제성 검토 결과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도로성격 불분명, 화물차 대비 승용차 이용비율에 따른 지자체 분담 필요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채택하지 않으면서 그동안 사업 추진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왔다.
평택시와 해당 매립지를 두고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김동완 국회의원은 지난해 12월 국비 3억 원을 확보하고 한국교통연구원을 통해 6개월 간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 12일 해양수산부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신평~내항 간 연결도로는 단지 내 물동량 수송에 유리하고 서해안 고속도로와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 등 경제성(B/C, 비용편익)이 1.09로 나와 사업 타당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특히 차량 통행량의 78%가 화물로 조사돼 항만진입도로(항만시설)로 볼 수 있어 전액 국비로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김동완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검토 대상 사업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국가 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이번 타당성 조사는 향후 당진항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며 “내항과 당진의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명분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업은 외압을 받지 않고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