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면 주민자치협의회(회장 신성철)가 축사 입주와 관련해 지난 3일 자체적인 자치규정을 만들었다.
최근 축사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면서 고대면 주민자치협의회에서는 축사로 인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역 내 축사 입주에 대한 규정을 자체적으로 만들었다.
고대면 주민자치협의회는 수 차례 회의를 거쳐 고대면민이 아닌 타 지역민이 지역에 축사를 짓고자 한다면 이를 불허키로 합의했다. 또한 기존의 고대면민 축사 신축·중측 등에 대해서는 협의키로 결정했다.
신성철 회장은 “그동안 축사로 인한 갈등이 심각했다”며 “갈등이 치유되기는 커녕 마을의 불화와 분열로 이어져 매우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자치규정을 통해 면민들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의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코자 하는 사례가 돼, 다른 지역에서도 함께 추진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