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장소 제공한 군내 여관업주 32명 입건, 4명은 구속돼

당진군, 사건관련 여관 16개소 2개월 영업정지 처분

10대 미성년자에게 윤락행위를 시켜온 일당과 윤락행위 장소를 제공한 여관업주들이 지난 9월 24일 검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제 겨우 열다섯, 열여섯살 난 어린 소녀들을 합숙시켜가며 윤락행위를 시켰다는 사실외에도 이들에게 장소를 제공한 여관업주가 그렇게 많다는 사실에 모두들 놀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붙잡힌 강모(남, 32세, 우강면 원치리)씨 등 일당 2명은 서울 용산구의 모직업소개소에서 이들 가출소녀들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당진으로 유인했다. 이들은 면천면 성상리의 한 주택에 전세를 얻어 숙식하면서 소녀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며 당진읍내 모다방에 선불금 3백만원을 받기로 하고 조모(15세)양을 소개시켰다는 것. 그러나 조양이 이에 적응하지 못해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군내 여관에 승용차로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윤락행위를 시켜 모두 49회에 걸쳐 1천4백7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씨를 윤락행위 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일당 1명을 수배했다.

또한 당진읍 읍내리 모여관 주인인 박모(58세)씨를 비롯하여 모두 16개 여관, 32명의 업주와 종업원이 이들에게 장소를 제공하고 소개비를 챙긴 혐의로 입건되어 이중 장소제공 횟수가 많은 여관업주 2명과 종업원 2명이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업주와 종업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완강히 혐의를 부인하는 바람에 처음 며칠동안은 수사에 애를 먹었다고 한다. 그러나 윤락행위에 이용된 소녀들과 직접 대면하자 순순히 혐의를 시인했다고 담당 형사는 말했다.

대부분 서울지역의 건축가, 작곡가 등 유복한 가정의 자녀들로 알려진 이들 10대 소녀들은 경찰에 의해 1명은 부모에게 인도됐고 4명은 대전의 부녀아동복지사업소로 신병이 인계됐다.

이번에 윤락행위 장소제공으로 적발된 16개 여관은 당진읍이 8개로 가장 많고 송악이 5개, 신평이 2개, 합덕이 1개로 이들 업소는 당진군 사회복지과에서 모두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주민들은 “자기 딸과 같은 또래의 아이들에게 어떻게 윤락행위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가”라고 적발된 업주들에 대한 분노를 표하면서 “이들에게 고작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만을 내린다는 것은 너무 관대한 조치”라며 구속수사 등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