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전통시장을 두고 상인 간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2일 예정돼 있던 시장상인회장 선거와 관련해 정제의 상인회장의 연임을 결정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시장상인회장 측이 일부에게만 개발이익이 돌아가는 혼합형 시장 재개발을 지속 추진하기 위한 상인회장 선출”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시장상인회 측은 “규정에 따라 진행됐고, 대부분의 상인들이 혼합형 재개발을 찬성하는 상황에서 일부에서 별다른 대안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반론했다.
당진시장상인회는 3년간의 회장 임기가 끝나면서 지난달 초 후보자 공고를 내고 회장 등 임원을 선출키로 했다. 그러나 입후보자가 현직 회장 1명뿐이어서 당진시장상인회 선거관리규약에 따라 무투표 당선을 결정했다.
번영회 “상인회원 아닌 사람도 투표?”
이에 대해 당진시장번영회 측에서는 불만을 제기했다. 당진시장번영회는 “혼합형 재개발 사업 추진을 지속하기 위해 정관을 무시하며 재개발을 추진해온 회장을 연임시켰다”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전세를 주고 실제 상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시장상인회를 주도하며, 재개발을 통한 개발이익만을 쫒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진시장상인회 선거관리규약에 따르면 상인회장 선거에서 입후보자가 여럿일 경우 성원에 관계없이 다득점자를 당선하며, 단일후보 출마시에는 무투표 당선키로 했다. 또한 투표권은 당진시장 내 점포 중 당진시의 허가 없이 개인 간의 양도·양수로 영업 중인 자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당진시장번영회 측은 “과반수 이상 참석, 과반수 이상 득표가 아닌, 성원에 관계없이 다득점자 당선은 무의미 하다”며 “상인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명의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힘 쓰는 것이 최우선시 돼야 한다”면서 “정관상 상인회원도 아닌 사람들이 투표하게끔 하는 것은 누구의 대표를 뽑자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당진시장상인회 정관에 따르면 상인회 자격은 당진시에서 시장 사용 허가를 받은 자, 당진시의위임을 받아 상인회와 계약체결 후 사용하고 있는 공동어시장·정기시장이 해당된다고 명시돼 있다.
상인회 “실제 상인에게 투표권 준 것”
이에 대해 당진시장상인회 측은 반론했다. 당진시장상인회는 “선거관리규약 등은 총회를 거쳐 인준받은 것으로, 문제가 있다면 총회에 나와 문제제기를 해야 하지만, 일부 상인회에 불만을 갖고 이들이 상인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등 상인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면서 “당진시의 허가 없이 개인 간의 양도·양수로 영업 중인 자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한 것은 실제 상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주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1명을 제외한 모든 시장상인회 임원들은 이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며 상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상인회 임원을 맡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일축했다.
혼합형 재개발에 대해서는 “170여 명의 시장상인회 회원 중 138명이 동의하고 있다”며 “공청회·공개토론 등을 통해 서로의 의견과 대안을 공유할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상인 갈등이 장기화 되면서 행정에서 적극 나서 중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상인들의 갈등으로 당진전통시장 활성화 문제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혼합형 재개발 방식이란 일부는 주상복합빌딩을 세워 분양하고, 나머지 2개 시장에 대해서는 공설시장·공원 등 공공형 개발을 추진하는 방식을 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