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면 도성리 주민들이 마을 내 입주할 예정인 돈사 건축에 대해 계속해서 반대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수년 전 운영된 돈사가 폐업하면서 축분 등이 그대로 방치돼 있는데다, 또 다시 축사가 운영될 경우 악취 등 생활환경 저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지난 2014년 신평면 도성리에서 A씨가 운영하던 돈사가 경매로 넘어가면서 운영이 중단됐다. 그 해 9월 축사를 낙찰 받은 B씨는 1년이 지나서야 당진시에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관련해 지위승계를 신고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B씨가 뒤늦게 신고함에 따라 당진시는 과징금 50만 원을 징수했다. 이후 B씨는 C씨에게 축사를 양도해 현재 C씨는 해당 부지에서 양돈업을 이어가기 위해 축사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법적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당초 관련 법에 의하면 축사 매입 후 지위승계를 신고하지 않으면 소유권은 전 축사소유자에게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반면, 변경된 법은 지위승계를 기한 내에 하지 않아도 과징금을 징수하면 매입자에게 소유권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당시 당진시 환경정책과 담당자는 변경 전 법에 근거해 전 축사소유주와 협의하면 돈사를 운영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얘기함에 따라 주민들은 전 축사소유주와 돈사 운영 중단을 협의하던 중이었으나, 이후 당진시에서는 변경된 법을 적용해 새 소유주에게 과징금을 징수, 돈사 운영을 가능토록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당진시 담당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부칙이 변경됨에 따라 과징금만 부과하고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했다”며 “법에 의해 명백하게 처리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