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이던 20대 남성이 석탄분쇄기 안으로 빨려 들어가 사망한 가운데 지역 내 산업체 안전문제가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사망자가 하청업체 소속으로, 원청인 당진화력이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해당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지난달 20일 당진화력 2호기에서 계획예방정비공사(Overhaul)를 수행하던 노동자 A씨(남·27)가 석탄분쇄기 안에서 사망했다. 유족 측에 의하면 사고 직후 숨진 A씨의 시신은 단 30%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당시의 사고가 매우 처참했다고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망사고와 관련해 당진화력 내 안전메뉴얼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컨베이어벨트에서 작업을 하던 A씨가 일을 마친 것을 완전히 확인한 뒤 기계 작동을 명령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이 생략된 채 기계를 작동시켜 석탄분쇄기 안으로 A씨가 빨려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번 사망사고를 수사 중인 당진경찰서 형사팀에서는 “사고 당시 기계를 작동시킨 사람 및 관련자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고 발생 7일 뒤인 지난달 27일 A씨가 소속돼 있던 하청업체와 유족은 합의를 마쳤다. 그러나 합의 과정에서 당진화력은 “하청업체에 안전관리비를 계속해서 지급해왔기 때문에 이번 사망사고는 하청업체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식으로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사업장 내 노동자 사망사고를 두고 당진화력이 하청업체에 책임을 전가하며 ‘모르쇠’로 일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당진화력 측 관계자 1문1답 당진화력 CSR팀 신종복 홍보차장

이번 사고와 관련해 당진화력발전소 내 안전문제가 불거졌다. 현재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현재 경찰이 고용노동부 천안지청과 합동 조사를 하고 있다.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확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

유족과 합의는 협력업체에서 진행했으며, 보상금 역시 협력업체가 지급하기로 한 것이 맞는가?

그렇다. 당진화력에서는 작업시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비를 하청업체에 지급해왔다.

이번 사고에 대해 당진화력이 하청업체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원래 다 그렇게 한다. 모든 사고의 1차적 책임은 (노동자가 소속된) 계약업체에 있다. 현재 당진화력에서는 협력업체에 안전관리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