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국가산업단지 부곡지구에서 산업폐수를 불법 배출한 A산업이 적발돼 이달 초 사법기관에 송치됐다.
당진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한진포구 인근 바다에서 미상의 적갈색 물질이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당진시 공무원 등 산단 내 공장과 우수관로 등을 3개월 간 정밀점검해 행위자를 밝혀냈다.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은 방지시설을 거친 후 고대부곡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켜야 함에도 A산업에서 발생한 산업폐수는 배출시설에서 방지시설로 연결되는 지중배관의 상단부에 발생한 구멍을 통해 우수관로로 2년 간 약 2300여㎥가 유출됐다. 특히 폐수는 우수관로를 통해 공공수역인 산업단지 앞 바다로 그대로 유입됐다. 여기에는 카드뮴과 구리 납, 비소 등 특정수질오염물질의 농도가 허가기준 이상으로 검출됐다.
한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위반(무허가)할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산업폐수 배출 및 유출은 같은 법 제39조 제1호와 제4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