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일몰제에 대한 주제로 한 지속가능 도시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지난 20일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지속가능상생재단이 주최하고 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도시계획분과가 주관했다. 이날 이미경 지속협 공동협의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이인수 상임협의회장이 사회를 맡아 토론회를 진행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일몰제란 2000년 7월1일 이전에 결정고시 후 20년이 지나도록 실시 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 2020년 7월1일부터 도시계획결정을 폐지하는 제도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해제를 앞둔 도시공원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조상연 당진도시재생협의체 사무국장 △김만식 신성대학 도시건설과 교수 △유종준 당진지속협 도시계획분과위원장 △이규달 서진산업 기술본부장이 참여했다.
첫번째 발제를 맡은 맹지연 박사는 “공원일몰제에 대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응은 최악”이라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도시공원일몰제 대응의 열쇄는 중앙정부와 국회가 가지고 있다”며 “환경시민단체들이 지방정부와 대국민 홍보를 통해 관련법 개정과 예산 확보 운동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상 도시재생 과장은 주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와 공원의 우선적 토지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제점으로 재정여건 상 단계별 집행계획의 어려움과 해제에 따른 난개발 및 맹지 발생 등으로 민원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해소 대책으로 도시계획시설 실효 전까지 기반시설의 집중 투자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적극적인 국비 지원 요청을 건의할 것을 제시했다.
※민간공원 특례제도란?
2009년도 국토부가 공원일몰제와 관련한 대비책으로 만든 제도. 5만㎡ 이상의 공원에 한해 민간이 개발 할 수 있도록 했으며 70%의 땅은 매입 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30% 상당은 개발해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한 제도.
[토론자 발언 정리]
△유종준 분과장
“지속가능 도시 위해 공원 있어야”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서는 공원이 필요하다. 당진에는 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많지만 미집행율이 높은 상황이다. 대전 월평공원의 경우 시민들이 머리를 맞대 공원 조성에 노력 중이다. 시민운동을 통해 공원을 지키고 가꿔야 한다. 당진시 역시 민간공원 특례제도 외에 공원을 지킬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
△김만식 박사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도심지에 위치한 공원은 그 지역의 ‘노른자’ 땅이라고도 불린다. 지금도 공원이지만 조금씩 훼손된 경우가 많다. 나라에서도 공원을 방치했고 관리하지 않았다. 또 민간공원 특례제도를 통해 공원을 테마파크에 준하는 시설로 조성하지만 이후 지자체에서 관리할 재정과 여력이 없다. 과거 도시계획 중 잘못된 것을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 추진하고, 조례와 기본계획 등을 세워 공원을 지켜야 한다.
△조상연 사무국장
“시민들 공원 조성에 나서야”
현재 당진 도심지에는 남산공원과 충렬사공원, 승리봉공원이 있다. 남산공원은 잘 발달된 공원이다. 하지만 문화공연 등의 행사를 하게 되면 소음 등을 지적하는 민원이 상당하다. 충렬사공원은 잘 조성이 됐지만 우범 지역이다. 승리봉 공원은 현재 대부분 밭으로 개간돼 공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들이 공원 조성에 대해 공부하고 함께 해야 한다. 우리가 조성하고 이용·관리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 필요가 있다.
시민 발언
주민 윤현덕 씨
“평소 계림공원을 잘 이용하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펜스가 설치됐다. 뒤늦게야 민간공원 특례제도로 인해 일부 공간이 아파트로 개발된다는 것을 알았다. 시민들은 몰랐다. 시민들이 사업에 대해 알고 또 우리가 사용하는 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