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국회의원이 환경부와 5개 석탄화력발전 공기업(△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으로부터 ‘2010~2017년 화력발전소 환경오염물질 배출 적발사례’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총 54건의 위법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화력을 운영하고 있는 동서발전의 경우 지난 8년 동안 11건의 위법사례가 적발됐으며, 인근 태안에 본사를 둔 서부발전은 16건, 보령화력 및 서천화력을 운영하는 중부발전은 12건, 경남 진주에 본사가 위치한 남동발전은 14건, 하동화력 등을 운영하는 남부발전은 1건이 적발됐다.
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는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비산먼지 조치 미흡과 연소 후 석탄재 폐기물 보관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해마다 과태료와 경고처분을 받았고, 2016년 4월에는 울산본부가 바다에 폐수 무단 방류관을 설치했다가 6000만 원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중부발전과 서부발전도 한 해를 제외하고는 폐기물 처리, 비산먼지 관리부실, 대기 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해마다 적발됐으며, 특히 서부발전의 경우 총 16건의 적발사례 중 15건이 태안화력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안화력은 올해 4월에도 기준을 초과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개선명령처분을 받았다.
한편 남동발전의 경우 삼천포발전본부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매 반기마다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총 7차례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데 이어, 2014년 영흥화력본부와 2016년 여수발전본부가 각각 기준을 초과한 불소와 바륨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또한 영흥화력본부는 올해 5월에도 방진벽과 덮개를 제대로 덮지 않는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재차 적발됐다.
어기구 의원은 “발전공기업들의 오염물질 배출로 환경훼손행위가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지역주민의 건강과 환경보호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