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하면서 지역 내 갈등 또한 커지고 있다. 충남인권조례 존치를 요구하는 측과 폐지를 주장하는 측이 지난 1일 잇따라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긴장이 고조됐다.

“누구나 차별받지 않을 권리”

먼저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폐지안 발의에 참여한 당진지역 도의원인 자유한국당 이용호·정정희 의원을 규탄하며 충남인권조례의 존치를 주장했다.

이들은 “일부 보수 개신교를 중심으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문구를 이용해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하자고 목소리를 높이더니, 급기야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이 주축이 돼 조례 폐지안이 상정됐고, 행자위에서 날치기로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인권조례는 지난 2012년 당시 새누리당 주도로 제정됐고, 2015년 이용호 의원은 기존의 충남인권조례를 발전시키자는 조례 개정을 발의했다”면서 “당시엔 발전시키자고 했다가 지금은 폐지하자고 하니 소신도, 정치철학도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인권은 존재 그 자체로 부여받은 권리”라며 “성적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올해 지방선거에서 두 의원에 대한 낙선운동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정상을 정상이라며 인권교육”

한편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예산을 들이는 것이 오히려 행정력과 지방재정을 낭비하는 것”이라며 “성적지향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는 독소조항이 포함된 충남인권조례는 곧 동성애·소아성애·근친상간 등 비정상적인 성정체성을 가진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다수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남인권조례로 인해 학생들과 도민들에게 정신장애적 사고방식을 정상이라며 인권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도민들의 정신세계를 병들게 한다”면서 “이미 기본적인 인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고, 동성애자의 인권을 억압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성적지향’의 의미를 몰랐겠지만, 이후 잘못을 알게 됐다면 바로 고치는 게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폐지 반대 단체> △당진어울림여성회 △당진참여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어린이책시민연대 당진지회 △당진리멤버0416 △민주노총 당진시위원회 △정의당 당진시위원회 △노동당 당진시당원협의회 △민중당 당진시위원회

<폐지 찬성 단체>  △21세기 나라사랑당진포럼 △바른인권 당진연합 △충남우리아이지킴이 학부모연대 △동성애·동성혼 반대 당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