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문면주민자치회(회장 박병근)가 회의 출석수당 부정수급 의혹을 받았던 가운데, 당진시 조사 결과 48건의 부정수급이 확인돼 240만 원을 환수 조치했다. <본지 제1333호 ‘석문주민자치 위원 모집 과열에 파열음까지’ 기사 참조>

당진시 공동체새마을과에 따르면 석문면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들이 참석한 것처럼 대리서명을 해 출석수당을 받았다. 박병근 석문면주민자치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부득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전화로 위임의사를 밝히면 출석한 것으로 간주해 한 두 번 정도 대리서명이 있었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당진시 공동체새마을과 주민자치팀에 따르면 조사 결과 48건의 부정수급이 발견돼 총 240만 원을 환수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석문주민자치회는 위원들의 참석수당을 모아 회의 후 식비와 지역단체 봉사·행사 후원 등에 사용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수당 부정수급에 가담한 의혹을 받았던 석문면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 담당자는 퇴사했다. 주민자치팀 김용 주무관은 “해당 직원은 강원도가 고향이어서 원래 그만두려고 했었다”면서 “면직 처분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박병근 석문면주민자치회장의 사퇴설도 일었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임기 중 사퇴한 것은 아니고 다음 주민자치회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결산총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무기한 연기됐다”고 말했다.

이밖에 사무국장은 내년부터 임기가 시작될 석문면주민자치회 참여를 신청했다 철회했다. 석문면주민자치회 위원 모집에 아들·며느리를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는 “(취재 당시엔) 둘째아들과 며느리가 주민자치회 모집에 신청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신청하지 않았다”며 “큰아들만 신청했다가 최근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석문면 주민 일각에서는 “회의 출석수당을 부정수급한 것이 밝혀져 환수 조치까지 됐지만 이를 지시하거나 방조·가담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석문면주민자치회의 불명예를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주민자치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