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총량 완화’에 비수도권지역 반대 목소리 높아
수도권 공장총량 완화에 대해 비 수도권지역 자치단체 뿐 아니라 기관·단체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전상공회의소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공장 총량제 폐지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이달 초 천안, 청주, 춘천 등 충남·북과 강원지역 상의 회장단이 건설교통부 장관을 공동 면담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올해 수도권 공장건축 총량을 늘렸을 뿐 아니라 국가·지방공단이나 농공단지 등은 총량제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국토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총량제의 근본 정신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충남도도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가 지난달 29일 공장 총량제 완화와 함께 이 내용을 최종 결정·공시하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의결방법을 회의가 아닌 서류심의로 대체하기로 위원장인 국무총리 결재를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다른 자치단체들과 함께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4일 대전시와 충남·강원·전북·충북·경북도 등 6개 광역의회 의장단은 공동 서명한 ‘2001년 공장총량 배정 및 집행조건 관련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보내 공장총량제 완화 재검토를 촉구했다.
공장총량제 완화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대전, 충남·북, 강원, 전북 등 비 수도권지역 기관과 단체들이 개별적인 의견제시 차원을 넘어 집단항의를 위한 연대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은 난개발, 교통·환경문제, 물류비용 증대 등 전반적인 비효율이 심해지는 것은 물론 지방재정 자립격차도 더욱 커지게 할 것”이라며 “최종 심의·결정만 남겨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신중한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장건축 총량제는 제조업체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1994년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 제도로, 해마다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교부장관이 수도권 시·도별 공장건축허가 물량을 결정해 이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공장의 신·증설과 용도변경을 허가하도록 하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