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서울 인천 경기 등 3개 시도에 매년 새로 지을 수 있는 공장건축면적을 정하고, 이 범위에서 공장을 짓도록 규제하는 제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근거를 두고 9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처음에는 일반지역에 지어지는 건축물이 대상이었다가 95년부터는 산업단지에 들어서는 건축물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최근 다시 산업단지는 총량규제에서 제외시키려 하고 있다.

또 가설건축물과 건축법에선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닌 건축물 등은 아예 규제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계획이며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닌 건축행위를 총량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소규모의 공장건축물 증·개축과 용도변경면적도 총량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무제한의 공장면적 확대가 예상되므로 수도권 이전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각 시·도에서 조성한 지방산업단지의 공동화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