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술·담배에 판매 60건 적발
작년 한해 과징금만 8천7백만원
“연령 의심스러울 경우 신분증 확인을”
지난 한해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가 총 60건에 달하고 과징금 부과도 8천7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군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 고용으로 인한 적발이 3건에 과징금 부과 3천만원에 달하고 수퍼마켓 등에서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는 57건에 과징금 부과 7천7백만원으로 밝혀졌다. 특히 올들어 지난 3개월 동안 14건을 적발해 1천4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술·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판매횟수마다 1백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본드나 부탄가스 판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1백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며 “연령이 의심스러울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학생증을 반드시 확인하는 등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