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잠자고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을 찾아주고자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6월 말까지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취득세 신고 납부 후 감면신청 △자동차세 선납 후 폐차 △소유권 이전 등에 따른 세액 감액 △국세 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감액 등으로 발생하며,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경과에 따라 권리자의 청구 행사가 불가능하다.
현재 당진시의 미환급금(2020년 5월 21일 기준)은 도세 1600만 원, 시세 1억200만 원에 이른다. 지방세 미환급금 조회는 스마트 위택스나 행정서비스포털 정부24에 접속해 ‘나의 생활정보’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확인이 어려울 경우 당진시 세무과 세입팀(350-3491~3)으로 문의하면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