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로 정비사업 지연으로 충남도 내 학생들의 등하굣길이 위험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홍기후 충남도의회 의원이 지난 2일 제329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보도 없는 학교 주변에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몇 년째 지연되고 있다”며 “관계기관 간 이견이 지속되면서 도내 유치원생을 비롯한 초·중·고등학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가 2019년 3월 전국 초등학교 60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교 주변에 보도가 없는 학교는 1834곳(30.6%)으로 나타났다. 당시 충남에서는 보도를 추가로 실시하는 곳이 442곳 중 123곳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비가 완료된 곳은 35곳으로 나머지 88곳은 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방치돼 있는 상황이다.
홍 의원은 공사가 지연되거나 시작하지 못한 것은 지자체와 교육기관 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지자체는 학교부지 무상사용 허가를 요청했지만, 학교장이 부지매각 입장을 고수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전했다.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상 교육감은 공유재산 사무를 총괄하되, 교육청과 제2관서의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장은 다시 해당 관서의 장과 학교장에게 공유재산 임차와 사용 허가, 용도폐지 재산 처분 결정 등 관리책임과 사무가 위임된다. 막강한 권한이 학교장에게 주어져 오히려 큰 부담감으로 작용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불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게 홍 의원의 설명이다.
홍 의원은 “지자체가 공사비를 지원해준다고 해도 학교장이 공사를 허가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통학로 조성과 승하차 구역 조성사업 추진 시 학교부지 무상사용을 승인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