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금강유역환경청 및 당진시에 반대 서명 제출
주민 “식수로 사용하는 지하수 오염 및 악취 피해 우려”
폐기물처리업체 “지하수 오염 및 악취는 ‘예상’일 뿐”
합덕읍 석우리 일원에 하수슬러지 처리공장 건설을 추진한 (주)태건리너텍이 지난 1월 당진시의 불허 통보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합덕읍 석우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정주, 이하 비대위)는 금강유역환경청과 당진시에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재반려와 개발행위 불허를 요구하며 합덕읍 석우리와 묵성리, 도곡리 주민들의 반대 서명을 제출했다.
(주)태건리너텍은 지난 2019년 합덕읍 석우리에 7000여 평 규모의 폐기물 처리시설 입주 계획을 밝히며 당진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대와 더불어 당진시로부터 부적합 처분을 받았고, 이에 (주)태건리너텍은 당진시를 상대로 사업계획 부적합 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태건리너텍이 승소했지만 지난해 12월 금강유역환경청은 현장실사를 통해 사업부지 인근에 마을상수도와 합덕취수장이 위치해 있고 사업특성상 폐기물 입고와 보관, 가공 등의 과정에서 폐수와 침출수 등이 유출돼 인근 석우천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업체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최종 반려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의 결정에 따라 당진시는 지난 1월 (주)태건리너텍에 건축허가 불허를 통보했다. <본지 제1315호 ‘합덕읍 석우리에도 폐기물처리장 들어온다’ , 제1341호 ‘합덕읍 석우리 폐기물업체 ‘불허’ 통보’, 제1354호 ‘당진시장 공장 건립 반대 의지 보여 달라’ 기사 참조>
하지만 지난달 초 (주)태건리너텍은 당진시에 건축허가를 다시 신청했다. 이에 비대위는 금강유역환경청이 반려했던 (주)태건리너텍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재반려 또는 부동의를, 당진시에는 개발행위 허가 불가를 요청하는 서명서를 제출했다.
이정주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1일 (주)태건리너텍이 당진시에 동일한 규모와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재신청했고, 금강유역환경청에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가 다시 접수될 것으로 본다”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평가항목을 누락시키고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해놓은 업체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하수슬러지 공장이 들어설 경우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가 오염되고 악취 피해도 예상된다”며 폐기물 처리업체가 들어서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태건리너텍 측은 “금강유역환경청의 반려 후 환경전문기관에 의뢰해 자료를 보완, 당진시에 건축허가를 재신청했다”며 “폐기물 처리업체는 어딘가에는 필요한 시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이 염려하는 지하수 오염 및 악취 우려는 ‘예상’일 뿐”이라며 “전문기관에 의뢰해 이미 시뮬레이션을 거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