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여m2에 지정폐기물 반입처리 예정

송악면 고대공단에 지정폐기물(특정폐기물, 96년 이후 명칭바뀜)과 일반폐기물을 취급하는 폐기물 처리업체가 입주를 추진하고 있어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폐기물 처리업체 한미환경(주)은 최근 고대공단지구 3만9천3백m2에 폐기물처리 사업승인신청을 내 지난주 환경관리청으로부터 당진군에 타당성 조사의뢰가 왔다.

당진군은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등 부서별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으나 ‘폐기물 반입 대상구역을 반드시 당진군으로 제한해 타시군으로부터 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군수의견서와 함께 송악면 고대리 주민들의 반대의견서를 첨부해 지난 28일 승인처인 환경관리청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이의서에서 “특정폐기물 처리업은 해양쪾토양오염등 각종 오염의 원인이 되므로 지역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군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장은 당초 공단조성때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입지승인이 난데다가 공단조성과 관련된 주민공청회에서도 밝혀진 사실이 있으며 폐기물 관리법상 반입구역을 특정지역에 제한할 수 없어 환경관리청에서 사업승인이 나면 시공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대 주민들은 이 시설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이어서 특정폐기물 처리업체를 둘러싼 민원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