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 사냥을 나갔다가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당진시산악연맹 회장 A씨(51)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13일 구속됐다.
지난해 8월 유해조수 포획 기간을 맞아 A씨는 B씨(55)와 함께 정미면에 위치한 한 옥수수밭으로 멧돼지 사냥에 나섰다. 멧돼지 포획 과정에서 A씨의 엽총에서 발사된 총탄에 맞아 B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본지 제1319호 “멧돼지 잡으려다…총탄 오발로 사망” 기사 참조>
A씨가 구속됨에 따라 당진시산악연맹 회장 자리가 공석이 된 가운데, 지난 3월 산악연맹 회장 인준 당시 이미 이번 사건으로 A씨의 회장 자격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장 인선을 추진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오는 10월 충청남도체육대회에서 산악(등산)이 종목(비채점)에 포함됐고, 매년 클라이밍 페스티벌도 진행하고 있어 행사 개최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A씨가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산악연맹 집행부가 단독출마로 무투표 당선된 A씨의 회장 선임을 강행했다”며 “상황을 인지하고 있던 당진시체육회에서도 A씨를 회장으로 인준해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당진시산악연맹 직전 회장인 심권식 고문은 “당시 A씨가 형을 확정받은 게 아니라 조사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다”면서 “당시 사건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지 못했고, 사건이 원만히 처리된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당진시체육회 인치광 사무국장은 “우리 역시 원만히 합의가 된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종목단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게 돼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당선된 후보자를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 집행부는 당진시산악연맹 직무대행 체제 돌입 또는 회장 선임 계획에 대해 말을 아꼈다.
박경미 기자 pkm94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