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함부로 버리면 “찍힙니다”
신고포상금 노린 고발자 당진에도
행담도·당진 곳곳서 무단투기장면 10건 이상씩 촬영 신고해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사람을 신고하면 무단투기자에게 물리는 과태료의 일부를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당진에서도 이 포상금을 노리고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 사람들을 무더기로 촬영해 신고한 사례가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당진군에 따르면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올들어 2차례에 걸쳐 차량운행중 담배꽁초를 차창 밖으로 버린 운전자 등 위반사례를 10건 이상씩 무더기로 신고한 사례가 접수됐다.
지난 2월5일, 신성대학에 재학중인 ㅇ모씨는 지역내 도로상에서 차량운행 중에 담배꽁초를 버린 운전자와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사례 등 위반사례 11건을 비디오로 촬영, 테이프를 당진군에 제출했다.
군은 카메라에 찍힌 위반자 차량의 차적조회를 통해 주소와 이름, 연락처를 밝혀내고 이들에게 청문을 실시, 위반사항이 입증된 7명에게 총 6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으며 과태료의 30%인 18만원을 신고자 ㅇ씨에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또 지난 5월2일에는 인천에 거주하는 김모씨가 행락객들로 붐비는 서해대교와 행담도휴게소에서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버리는 등 10건의 위반사례를 비디오로 찍어 당진군에 신고했다.
군은 위반자들에 대해 현재 청문을 실시중이며 위반사실이 입증될 경우 예외없이 과태료를 물리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군 청소행정담당 김홍수씨는 “포상금 제도 시행 초기에는 홍보부족 때문인지 개별적으로 신고한 사례만 몇건 있었다”며 “그러나 올 들어서 한사람이 10건 이상을 무더기로 신고한 사례가 처음으로 접수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고자들은 위반자의 위반행위와 함께 차량번호판까지 함께 촬영해 제출하고 있어 위반자의 신분을 밝혀내기가 수월하다”고 덧붙였다.
아무튼 상습적·습관적으로 차창 밖으로 꽁초를 버리거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주민들은 긴장해야 할 듯. 포상금 제도를 부업(?)으로 삼고 있는 이들의 감시 카메라가 작동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