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는 최근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피의자들을 잇달아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 5월26일 합덕읍에 사는 조 아무개(28세)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6월4일에는 서울에 주소를 둔 천 아무개(38세)씨를 같은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조씨는 자신이 습득한 필로폰 100g을 올 3월 중순부터 5월말까지 아홉차례에 걸쳐 나누어 투약하고 그중 80g 가량은 지난 3월28일 수원시 소재 모 장소에서 알게된 신원불명의 남자에게 1회용 주사기 100개와 함께 2천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피의자 천씨는 지난 5월21일 서울에서 필로폰 공급책 최아무개씨로부터 필로폰을 사 여섯차례 투약했으며 6월4일에는 필로폰에 취한 상태에서 우강면 창리 ㅈ빌라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 김아무개씨의 귀금속 등 2백여만원어치를 훔친 후 면허없이 운전한 혐의다.
경찰은 피의자 조씨가 필로폰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에 자수해옴에 따라 이같은 혐의사실을 발견했으며 피의자 천씨의 경우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집에 침입하는 것을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출동, 범행직후 추적해 붙잡았다고 밝혔다.
마약투약 후 벌어진 두가지 환각행위
당진경찰서가 이번에 붙잡은 두 마약관련 피의자는 모두 상습적이고 필로폰 매매에 직접 관련되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경찰의 보고에 따르면 이들은 많은 양의 필로폰을 거액에 사거나 팔았으며 짧은 기간동안 자주 이를 투약했다.
그러나 투약 후 두 피의자가 환각상태에서 벌인 행위는 매우 대조적이다.
한 피의자는 환각상태에서 자신에게 남아있던 필로폰과 주사기를 갖고 경찰에 자수했는가 하면 또다른 피의자는 환각상태에서 상습적으로 남의 물건을 훔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이 주거지인 피의자는 환각상태에서 길을 잃어 고속도로로 들어서는 바람에 당진까지 와 절도행각을 벌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자수한 피의자 역시 투약과 관련, 폭력을 자주 행사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나타났다.
이처럼 마약의 상습투약은 대부분 제2의 상습범죄로 이어진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고 경찰관계자는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