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고대면에 대한 자체종합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고대면은 시정 11건, 주의 5건으로 총 16건의 문제점이 적발됐으며, 총 1060만 원을 추징 또는 회수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관리 업무 소홀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르면 국민기초수급자 중 정신장애인 및 치매노인 등 의사능력이 미약한 자는 복지 급여가 수급자를 위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급여 관리자를 지정, 급여 사용 실태를 확인·점검해야 한다. 그러나 고대면은 의사무능력자인 5명에 대해 2021년 상반기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정신 및 발달장애 등의 사유로 의사능력이 미약해 관리가 필요한 2명에 대해서는 급여 관리 점검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에 표지를 발급하는 가운데, 표지 발급 대상은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상의 주소를 같이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명의로 등록해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대면은 장애인과 소유자(또는 운전자)의 주소가 달라 표지 회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회수 처리하지 않았으며, 더불어 장애인과 공동명의 차량으로 주차 표지 발급 이후 자격중지, 차적변경 사유가 발생해 장애인 사용 여부 확인 및 관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표지 관리 업무를 소홀히 했다. 이 두 건에 대해 감사법무담당관은 즉시 시정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업무추진비 관리 미흡
또한 고대면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지 않고 지난 2020년, 2021년 업무추진비에 대한 연간 집행계획을 미수립해 지적을 받았다. 지난 2020년 9월 추석명절 직원 선물 구입 건 외 2건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집행해야 하지만, 고대면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처리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020년 12월 면정 협조자 특산품 지급건 외 3건에 대해서는 지급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았고, 결재를 하지 않는 등 미흡하게 관리한 사실이 나타났다. 이에 감사법무담당관은 주의 처분을 내렸다.
설계와 달리 미시공했음에도 준공처리
지난 2020년 5월 고대면은 A건설(주) 대표와 도급액 1097만 원으로 계약을 체결해 다음 달 옹벽설치공사를 준공했다. 그러나 설계와 달리 미시공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 등의 조치 없이 준공 처리해 제경비 포함 228만1000원을 과도하게 지출했다. 이에 따라 고대면은 과지급된 228만1000원을 업체 측에 즉시 회수키로 했다.
또한 공사대금 사후정산을 부적정하게 한 잘못도 드러났다. 고대면에서는 지난 2020년 용수로 교량신설공사를 시행하면서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으로 제출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를 세금계산서의 의무적 발급 대상여부 확인을 통해 대가를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확인 없이 80만9000원을 지급했다.
또한 폐기물처리비 정산 시 폐기물 배출 신고필증 및 폐기물 인계내역 확인 없이 122만3000원을 지급했음에도 감액 및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바 있다. 이에 고대면은 사후정산 부적정에 따른 203만 원을 즉시 환수키로 했다.
이외에도 고대면은 5년이 경과한 비밀열람기록전 216건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하면서 구 기록부와 신 기록부에 이기 표시를 누락했고, 2021년 보관책임자가 교체됐지만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
또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라 전입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된 내용이 포함된 사후확인용 자료를 전산으로 출력해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이장에게 보내야 한다. 그러나 고대면에서는 감사범위 기간 동안 주민등록신고 사후확인용 자료에 거주여부 미확인 945건, 시대주(원) 서명 또는 확인자 의견 미표시 1334건, 제출일자 미작성 1330건, 이통장 확인 10건을 누락해 주민등록신고 사후 확인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대면 감사적발 항목 : 16건>
△비밀관리기록부 및 열람기록전 관리 소홀(시정)
△주민등록 신고 사후확인 소홀(주의)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관리 소홀(시정)
△기간제근로자 채용관리 소홀(주의)
△공사대금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시정)
△법인카드 회계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주의)
△업무추진비 집행계획 미수립 및 예산과목 해소 관련(주의)
△지역개발채권 소화에 관한 사항(시정)
△건설공사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소홀(시정)
△등록면허세 미부과(시정)
△농지전용신고 수수료 과부족 및 미징수(시정)
△양수기 관리 업무 소홀(시정)
△의사무능력자(미약)자의 급여관리 업무 소홀(시정)
△장애인 자동차 표지관리 업무 소홀(시정)
△공용차량 유지 및 정비 기록관리 소홀(시정)
△인감대장 이송 업무소홀(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