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신평면 초대리에 화재로 전소됐던 돈사 건축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신평면 초대리에 위치한 돈사는 약 30여 년간 운영되다 지난 2020년 9월 화재로 전소됐다. 이후 12월경 돈사 사업주 측은 당진시에 돈사 현대화사업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지리적으로 돈사와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송악읍 영천리 주민들은 축사 건립에 반대하며 갈등을 빚어왔다. 당진시는 2021년 6월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본지 제1362호 ‘신평면 초대리 돈사 개축 불허가 처분’ 기사 참조>

하지만 이에 대해 돈사 사업주 측이 당진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2022년 9월 기각돼 당진시가 승소했다. 이후 2020년 10월, 돈사 측은 남아 있는 골조를 이용해 재축(재해로 멸실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허가를 신청했지만, 그해 12월 당진시는 이것도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당진시 건축과 건축허가팀은 불허가 사유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초대저수지에 국비 57억 원을 투입해 수질개선사업을 진행해 작년에 준공됐는데 그 구역으로 돈사의 배수로가 향한다”며 “수질개선사업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고, 주민들의 반대로 증축 신청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재축 허가 신청에서도 여전히 배수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불허가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 2월 돈사 사업주 측에서 인허가 없이 돈사 재축 공사를 시작했고, 송악읍 영천리 주민들은 공사 현장 인근에서 다시 반대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당진시 건축과는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지난 2월 해당 돈사에 대해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규정을 위반하고 무단 대수선 공사한 사항에 대해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공사중지 및 시정(무단 대수선 해체 등)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주민들은 최근까지도 돈사 사업주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불법건축물을 짓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남기정 돈사반대추진위원장과 이용태 송악읍 영천리 이장, 이병배 영천리 전 이장을 비롯한 반대 주민들은 “불법건축물을 짓고 있는데 행정이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며 “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할 수도 있고 강제철거라든지 공사하지 못하도록 더 강력히 제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당진시 건축과는 “공사중지 및 시정 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 기한(3월 31일)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며 “또한 해당 사안에 대해 (건축법 제110조(벌칙)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당진경찰서에 고발했고,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돈사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이 이상의 조치를 더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돈사 사업주 측에서는 “화재 후 3년간 돈사를 운영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3년 동안 생계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묶어놓는 것은 너무 지나친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 “규모를 더 늘리는 것도 아닌 화재 입은 것을 복구하는 것으로, 화재 입기 전 그 규모대로 돈사를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주민들이 불법건축물이라 주장하는데 기둥 철거 과정에서 휘어진 빔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대수선(주요구조부를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신고·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벌어진 일로, 이 공사는 불허가 공사가 아니며 허가받은 공사 과정 중 하나가 위반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