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화성시·평택시 해안에서 실뱀장어를 불법 포획한 19명이 적발됐다.
평택해양경찰서가 실뱀장어 불법 어업 특별단속기간(2월 20일 ~ 5월 26일)을 운영 중인 가운데, 최근 평택 해경 관할 구역인 당진시·화성시·평택시 일원에서 실뱀장어를 불법 포획한 어업인 4명과 비어업인 1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어업인들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평택당진항 항만구역 내 어업이 금지된 지역에서 조업했으며, 비어업인들은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 등 수산 관계 법령에서 허가하지 않는 어구인 고광도 LED 집어등을 이용해 불법으로 실뱀장어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강망(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 는 대형 자루 모양의 그물)을 이용해 실뱀장어를 잡는 어업인은 허가받은 어선이 어업허가증에 기재된 수역에서만 조업할 수 있다. 그러나 허가 구역을 벗어날 경우 무허가 조업으로 불법어업 행위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다. 무허가 불법조업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평택당진항 항만구역은 컨테이너선, 화물선 등이 출입하는 해역으로 어업용 바지선과 그물 등 어구가 무질서하게 설치될 경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비함정 출동과 인명 구조 활동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조업 금지 구역에 해당한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비어업인의 포획 도구로 투망·외통발 등은 허용하고 있으나, 자동차용 배터리에 고광도 LED 집어등 등을 연결해 포획하는 방식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평택해경 측은 “해상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어업인의 건전하고 자율 적인 어업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오는 26일까지 실뱀장어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연장해 불법 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