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지 않은 어선을 이용해 실뱀장어를 포획하고 있다.
허가받지 않은 어선을 이용해 실뱀장어를 포획하고 있다.

당진시·화성시·평택시 해안에서 실뱀장어를 불법 포획한 19명이 적발됐다.

평택해양경찰서가 실뱀장어 불법 어업 특별단속기간(2월 20일 ~ 5월 26일)을 운영 중인 가운데, 최근 평택 해경 관할 구역인 당진시·화성시·평택시 일원에서 실뱀장어를 불법 포획한 어업인 4명과 비어업인 1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어업인들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평택당진항 항만구역 내 어업이 금지된 지역에서 조업했으며, 비어업인들은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 등 수산 관계 법령에서 허가하지 않는 어구인 고광도 LED 집어등을 이용해 불법으로 실뱀장어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강망(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 는 대형 자루 모양의 그물)을 이용해 실뱀장어를 잡는 어업인은 허가받은 어선이 어업허가증에 기재된 수역에서만 조업할 수 있다. 그러나 허가 구역을 벗어날 경우 무허가 조업으로 불법어업 행위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다. 무허가 불법조업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평택당진항 항만구역은 컨테이너선, 화물선 등이 출입하는 해역으로 어업용 바지선과 그물 등 어구가 무질서하게 설치될 경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비함정 출동과 인명 구조 활동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조업 금지 구역에 해당한다.

LED집어등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실뱀장어를 포획하고 있다.
LED집어등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실뱀장어를 포획하고 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비어업인의 포획 도구로 투망·외통발 등은 허용하고 있으나, 자동차용 배터리에 고광도 LED 집어등 등을 연결해 포획하는 방식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평택해경 측은 “해상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어업인의 건전하고 자율 적인 어업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오는 26일까지 실뱀장어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연장해 불법 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