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간판을 내 건 한 피부마사지 업소가 침대와 샤워시설 등 밀실을 갖추고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해온 것이 적발됐다.

당진경찰서는 지난달 19일 불법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 이모 씨(여·45)와 종업원 권 모씨(여·54)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 업소는 문 밖에 CCTV를 설치해 단속을 피해왔으며 밀실 출입문을 벽면과 분간할 수 없도록 설치하는 등 교묘한 수법으로 영업해 왔다.

한편, 당진경찰서에서는 올해 성매매 업소 5곳을 적발해 11명을 검거한 바 있으며 사행성 불법 게임장 8개소를 단속해 총 12명을 검거했다.

앞으로 당진경찰서는 이주단지 및 신터미널 주변과 학교주변, 원룸촌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