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송악읍 가교2리의 한 농가가 애써 기른 농산물을 도둑맞았다. 본격적인 감자 수확철을 맞아 농산물 절도가 기승을 부리면서 농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피해 농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몇 해 전에도 하우스에 심어 둔 모종을 통째로 도난당했다. 피해 농민은 이번 일이 특정 농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진 농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3년간 전국서 2만5775건…검거율은 절반 안팎

전국적으로도 농산물 절도는 심각하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농수산물 절도는 모두 2만5775건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22년 8130건, 2023년 9059건, 2024년 8586건이다. 이 기간 피해액은 225억9940만 원에 달했다.

발생 건수는 경기가 5084건으로 전체의 19.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서울 3531건, 경남 2192건, 경북 1899건, 전남 1680건이 뒤를 이었다.

반면 3년 평균 검거율은 48.3%로 절반에 못 미쳤다. 2022년 52.0%에서 2023년 46.8%, 2024년 46.5%로 해마다 낮아졌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34.1%로 가장 낮았고, 충남도 39.5%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즉 농산물절도 피해를 당하면 범죄자를 검거하는데 쉽지않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버려진 것처럼 보여도 무단 반출은 절도”

피해 농민은 특히 도시 거주자들의 인식 변화를 당부했다. 밭에 있는 농산물이 버려진 것처럼 보이더라도 반드시 주인의 허락을 받고 가져 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버리는 거 주워가는 게 어떠냐”는 안일한 태도가 자칫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인의 허락 없이 남의 밭이나 산에 들어가 농작물을 가져가는 행위는 명백한 절도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329조는 절도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노상 적재 자제하고 낯선 차량 기록해야

농산물 도난을 막으려면 농가 스스로 대비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경찰 관계자들의 조언이다. 또한 수확한 농산물을 절도범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밭이나 도로변에 쌓아 두지 않는 게 좋다. 마을에 낯선 차량이 나타나면 차량 번호를 적어 두거나 사진을 찍어 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도 수확철 예방활동에 나서고 있다. 범죄가 우려되는 지역의 CCTV를 늘리고 경찰과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 농민, 자치단체가 협조 체계를 갖춰 순찰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수확한 농산물을 CCTV가 설치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에 길가에 쌓아두는 일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서 한 관계자는 “농산물 절도는 농민들의 땀과 노력이 담긴 결실을 빼앗는 대표적인 민생침해범죄”라며 “수확기 농산물 보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