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고한 관습에 단속도 실효 못거둬
1960년대부터 제정돼 시행중인 묘지법이 묘지관리에 제 역할을 못해 유명무실하다는 여론이다. 지난 1961년 12월 5일자로 공포된 을 보면 묘지는 일단 허가를 받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3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주민이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전통적인 관례를 들어 아예 이를 무시하고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허가없이 묘지를 설치할 경우 산림법에 저촉되며 더우기 법으로 정한 설치기준을 어길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개인소유지라 하더라도 묘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읍면에 신청해 묘지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인의 개별묘지는 그 허가를 억제하고 있다.
또 묘지 면적은 2백평방미터(60평)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 철도, 하천등에서 3백미터 이내 ▲20호이상 인가 밀집지역에서 5백미터 이내 ▲학교등 공중집합장소에서 5백미터 이내 ▲상수도 보호구역 ▲도시계획구역내에서 묘지공원지역을 제외한 곳 ▲보존이 필요한 국유림, 보안림, 사방지등에는 허가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개인 선산에 조상의 묘를 안장하는 관습에 따라 이같은 금지조항이나 허가절차는 사실상 무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완고한 관습때문에 행정당국의 단속 역시 실효를 못거둬 한식인 5일을 전후한 최근에도 불법 묘지이장이나 석물설치 등이 성행했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같은 묘지법에 대해 일부에서는 “법을 개정하든지 강력히 집행해야할 것”이라며 이처럼 지켜지지도 않는 법을 존속시킴으로써 법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주민의 탈법의식만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
한편 묘지법은 이외에도 ▲군의 작전상 필요한 지역 ▲국토개발계획상 지장이 있는 곳 ▲농지와 농지개발 대상지역 ▲국,공립공원지역 등에 묘지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시설물은 비석1개와 상석1개, 석물 1쌍에 한하여 높이는 2미터, 면적은 3평방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