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교운영위원회제도가 도입된다. 학부모와 교사, 지역유지들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다.
도움말:문성호(전교조 대전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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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엇을 하는 곳인가?
그동안 학교장에게 집중되었던 학교운영의 결정권한을 교육의 주체인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어 갖고 민주적인 협의를 거쳐 학교를 운영하는 기관이다.
2. 학교구성원을 대표한 사람들로 구성된 기구이다.
학교의 구성원인 교사와 학부모 대표와 함께 기타위원이라하여 지역주민대표 및 교육전문가까지 함께하며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대표는 학교장의 추천방식이 아니라 선출로 뽑히게 된다. 선출방식은 교사의 경우 직접선거, 학부모의 경우 직선또는 간선제방식을 택하게 된다.
3. 심의기구이자 의결기구로서의 법적지위를 가지나?
기본적으로 심의기구로서의 지위가 주어져있으며, 일부사항에 관련해서는 의결기구로서의 지위도 주어져 있다. 학교장은 법률로 정한 사항에 대해 시행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시행이 불가능해진다. 운영위원회는 그동안의 육성회와는 질적으로 다른 기구이며, 특히 학교장의 자문기구가 아니라 의결기구에 준하는 권한 행사도 가능한 상당한 권한을 지닌 의결기구다.
4. 심의대상을 법으로 정하고 있나?
운영위원회가 어떠한 사안을 심의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관련법과 시도별 조례에는 심의대상이 규정되어 있다.
5. 학교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룰 수 있다.
관련법과 조례에 따른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 운영방법 ▲교과용 도서 및 부교재의 선정 ▲정규학습시간종료후 또는 방학중 학생의 교육활동 ▲학교헌장 및 규칙의 재개정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수련회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학교급식과 관련한 사항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교장 및 교사초빙 추천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이밖에도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등과 관련한 건의사항을 처리한다든가 ▲위원회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기도 하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은 시도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시도별 조례에 따라 대체로 큰 차이는 없다.
6. 어떻게 해야하나?
이젠 제한적이긴 하지만 교사나 학부모들이 갖고 있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린 것이다. 우리 아이들의 삶과 교육의 현장을 밝고 건강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교사와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