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실시한 신평면 감사결과
- 제세 부과징수도 불철저한 경우 발견돼
[신평] 당진군이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자상을 세우고 행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위사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매해 3개면씩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읍면감사가 지난달 17일부터 21일까지 신평면에서 이루어졌다.
감사는 93년 5월 12일부터 96년 9월 17일 당일까지 3년 4개월여의 기간을 범위로 실시되었다. 5일동안 박우직 기획감사실장을 팀장으로 감사계장등 5명이 투입돼 실시한 신평면 감사결과 20건의 크고 작은 시정요구사항들이 지적되었다.
지적된 사항중에는 거산1리 농로포장공사 시공이 부적정하게 된 데 대한 시정조치등 공사감독과 준공처리, 공사관련업무에 관한 조치가 가장 많았다.
신평면은 지난해 거산1리 농로를 포장하면서 횡단배수관 공사의 유입유출부 면벽이 시공되지 않은 채 준공한 것으로 나타나 감사결과 업주로부터 공사대금 1백17만8천원을 회수하라는 조치를 받았다.
또 초대2리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포장공사와 관련, 기존의 박스암거사용이 가능한데도 설계변경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 대해 2백87만8천원을 회수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결과 이같은 공사감독 관련부분 외에도 각종 세금의 부과징수도 불철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1년이상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징수하지 않아 2천1백만원의 추징조치를 받는등 3건이 지적을 받았다.
이같은 감사내용에 대해 군의 한 담당자는 “읍면감사의 성격상 세금등 10대 취약업무와 부실방지를 위한 공사감독등 통상문제가 있는 부분을 위주로 감사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일부 발견된 것”이라며 “신평면의 경우 면단위 지역중 개발사업의 추진으로 민원등 업무량이 폭증하는 가운데에서도 각종시책을 적극적으로 펴나가고 있었으며 이 이상의 비위사실이나 문제점은 없었다”고 평했다.
한편 해당면인 신평면의 한 공무원은 “한정된 인원으로 폭증하는 사업현장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자기업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발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라는 비판을 달게 받겠다”며 곧 시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