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30일까지 가스안전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소비자는 가스 공급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스공급자가 계약체결 없이 가스를 판매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처벌을 받는다.
당진군은 지난해부터 LP가스안전공급계약 시범지역으로 지정운영돼 군내 2천700여 음식점은 100% 계약을 체결한 반면 주택용은 2만8천여세대 중 2만2천여세대가 계약을 체결해 80%의 계약체결율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소비자의 부주의에 의한 3건의 가스사고가 발생했으나 계약체결에 따라 모두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스 안전공급 계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당진군은 4월30일 이전에 반드시 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