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15일 김대중정부는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강행했다. 협정의 결과를 보면 공산품을 수출해서 별로 이득도 없으면서 농업만 파탄지경에 놓이게 됐다.

사과, 배를 제외하고 1천80개 품목의 농산품이 협정이 발효될 때부터 관세를 감축해 10년 내에 모든 품목의 관세를 없애고 수입한다는 한심스럽고 어처구니 없는 협정을 체결했다.

과거 오렌지 수입으로 인해 전체 과수 가격이 폭락한 현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협정이 발효되면 한국농업의 붕괴는 시간문제인 것이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외교통상부는 가급적 빨리 국회비준을 처리해야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교류로 인한 실질적 이익도 없고 농업분야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한·칠레FTA의 국회비준은 반드시 거부되어야 한다.

한·칠레 FTA가 국회에서 비준된다면 DDA 농업협상에 큰 영향을 끼쳐 우리가 반드시 얻어내야 하는 개도국지위 유지는 물론 쌀 관세화 유예라는 협상 목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결정적 자충수가 되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말하는 특별법은 피해농가 지원이 아닌 경쟁력이라는 미명하에 대다수 농민을 농업과 농촌에서 떨궈내려는 ‘농민구조조정촉진특별법’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UR협상 때에도 특별법이 없어 우리 농업과 농민이 이렇게 어려워졌단 말인가?

정부와 국회는 특별법이라는 사탕발림으로 농민과 국민을 현혹시키지 말고 국회비준을 거부하거나 최소한 DDA 농업협상 이후로 미루어 재 논의해야 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행정부의 잘못된 협상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또한 국회비준 거부를 통해 행정부의 일방적이고 저자세, 비자주적인 통상협상을 막아야 한다.

그동안 농업계를 중심으로 협정체결에 대한 반대, 특히 연구기관, 학자, 정치인까지도 협정체결 대상국의 선정에 대한 비판, 협상결과의 부정적 효과 등을 인정하고 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행정부의 독단적인 통상협상에 대해 견제할 의무와 권리가 있고 따라서 행정부의 잘못된 협상에 대해 비준을 거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