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교시 당진읍 학군으로 편입 예정
재단(학교법인 함령학원)의 폐교 신청으로 찬반 논란에 휩싸였던 미호중학교에 대해 조만간 폐교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충남도교육청은 오는 11일 사학정비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학교법인 함령학원이 제출한 미호중 폐교 신청 사안을 다룰 예정이다. 재단 측의 폐교 의사가 명확해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폐교가 확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호중학교의 폐교가 확정될 경우 미호중의 재학생과 정미초등학교, 천의초등학교 졸업생들은 내년 3월부터 당진읍 학군으로 편입되며 미호중 교사와 행정직원은 공립으로 특채될 예정이다. 또한 폐교에 따른 잔여재산은 재단 이사장이 희망하는 사람에게 귀속되게 된다.
미호중은 지난 5월 재단 이사장의 폐교 신청 이후 총동창회를 중심으로 폐교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8월에 학부모, 졸업생, 지역인사 등이 참여한 공청회가 개최되는 등 찬반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여왔다.
한편 미호중 총동창회는 폐교 결정이 나더라도 학교 재산이 재단으로 귀속되는 상황을 막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학교 설립 부지는 지역주민들이 교육을 위해 기증한 것인 만큼 법적 대응을 통해서라도 이사장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
또한 폐교 여부와 관계없이 총동창회에서 학교를 인수해 대안학교 등 미호중의 뿌리를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미호중은 폐교 결정이 나더라도 잔여 재산 귀속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여 당분간 총동창회와 재단측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