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도 1/20 권고, 서명보전기간 10일도 짧아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입법예고 중인 주민투표조례(안)이 투표에 필요한 청구인수를 지나치게 높게 잡고 있어 투표청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진군은 지난 6월4일 주민투표에 관한 절차와 기준 등을 명시한 당진군주민투표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주민투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투표권자 총수 1/9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군수 보궐선거 당시 집계된 당진군 투표권자의 총수가 8만7천776명이므로 전체 투표권자의 1/9이면 9천753명이다. 이대로 조례가 제정될 경우 주민투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은 7월30일부터 발효되며 청구인 수 규정을 1/20부터 1/5까지 범위내에서 각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한선에 가깝게 조례를 제정할 경우 투표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비판여론이 거세게 일어나자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14일 ‘주민투표조례 표준안’을 제시하면서 1/20 비율을 준수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반면 당진군은 행자부의 권고안을 무시한 채 1/9이라는 높은 청구인 수를 요구하는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3대 주민참여제도 중 첫 번째로 도입이 실현된 주민투표제도가 시행해 보기도 전에 사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당진참여연대(회장 조상연)는 지난 10일 청구인 수 규정을 행자부의 표준안대로 1/20로 낮출 것과 서명보정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해줄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서를 당진군에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서 당진참여연대는 “조례(안)에서 투표청구에 필요한 주민 수를 투표권자의 9분의 1로 규정함으로서 9천753명의 주민서명을 받아야만 주민투표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주민투표청구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행자부 표준조례안이 권고하고 있는 20분의 1로 주민투표 청구인수를 완화한다해도 당진군의 조례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인 2천5백명보다 훨씬 많은 4천389명의 서명을 받아야만 주민투표청구가 가능하다”며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범위인 20분의 1로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당진참여연대는 “서명보정기간을 현행 1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진군 자치행정과의 담당공무원은 “처음에는 주민청구인 수를 최대한 낮추려고 했으나 대부분의 인근 시·군이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해 그에 준해 청구인 수를 설정했다”고 해명했다. 유종준 기자 jjyu@dj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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