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크레인 2대, 모래선별기, 불도저 등을 이용한 불법 골재채취 현장.
▲ 포크레인 2대, 모래선별기, 불도저 등을 이용한 불법 골재채취 현장.

최소 천8백여만원 부당 이득

석문면 장고항리 171번지 일대(문화마을 맞은편)에서 불법으로 골재(모래)를 채취한 석문지역출신 업자들이 지난 10일 주민의 제보로 적발됐다.

특히 이들은 적발된 이후 군으로부터 채취와 반출을 중단하라는 지시와 경고를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채취와 반출을 계속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곳 출신으로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와 부동산업자 양모씨, 통정리에 거주하는 김모씨 등은 이 일대에서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불법으로 골재(모래)를 채취·반출시켰다.

이들이 시인한 채취량은 약 3500㎥ (루베)로 이중 약 1000㎥는 모 벽돌공장에 판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 채취해 반출한 양은 이보다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왜냐하면 수치가 업자들의 진술에만 근거하고 있고 대략적인 눈짐작이어서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위법사실에 대한 시인서를 작성하는 순간에도 채취와 반출은 계속 이뤄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에 대한 집계도 반출한 골재(모래)의 양에 따라 큰 폭으로 달라질 전망이다.

현재 업자들의 진술과 모래의 시세(1㎥당 1만8000원)대로라면 이들은 최소 1억8천만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모래 반출을 통해 얻게 된 셈이다.

골재채취법 22조 1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모래)를 채취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농지법 38조 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조 1항, 수질환경보전법 10조 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군관계자는 설명했다.

적발된 업자들은 시인서를 통해 관계법을 정확히 모르고 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일 군 합동단속을 통해 적발된 이후에도 포크레인 2대 모래선별기 1대 덤프트럭 4대, 불도저 1대 등을 이용, 채취와 반출을 계속해 무지에 의한 법률위반으로 보기엔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한편 군 관계자는 시인서와 작성된 문서를 근거로 군수 결재 이후 사건을 경찰에 넘길 예정이다.

군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수사 정도와 범위를 결정한 후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당진경찰서 조사계 관계자는 말했다.

하지만 무단 골재 채취로 인한 환경오염은 복구될 수 없을 뿐더러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및 부과벌금 역시 부당이득에 비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불법적 골재채취에 대한 근본적인 환경피해 방지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김항룡 기자 hrkim@dj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