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수술(cosmetic surgery)로 분류되는 단이술(ear trimming, 귀를 잘라주는 수술) 외에 단미술(tail amputation, 꼬리를 자르는 수술), 며느리발톱 제거술(dewclaw removal)이 있다.
꼬리를 자르는 단미술은 몇몇 품종에서 아주 짧게 또는 1/3을 남기는 등 다양하게 절제하는데 미관상, 혹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실시한다.
원래 단미의 시발은 로마시대에 목양견(양치기개)을 늑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물리기 쉬운 귀와 꼬리를 자르면서 부터였다고 한다.
투견이나 꼬리의 질환으로 인한 특별한 목적 외엔 대부분 미관상, 품종의 특징유지를 위해 단미술이 지속되어 왔다.
수술시기는 통증을 잘 감지하지 못하는 생후 수일내에 하거나, 단이수술시 같이한다. 생후 1주일 이내에는 마취없이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육성기 이후에는 척수와 연결된 신경, 동맥, 정맥 등의 절제로 통증과 출혈 등 수술과정이 복잡해지고 수술후 감염에도 노출될 위험부담이 있다.
며느리발톱은 일종의 흔적기관으로 실생활에는 전혀 필요없고 오히려 달리기에 방해되고 숲속에서 잔가지에 계속 걸리는 등 제거해야 할 명분은 있다.
특히 경주견, 사냥견은 필히 제거한다.
며느리발톱은 후지 피부에 매달려 있으므로 마취후 절제, 봉합하면 끝난다.
간혹 전지에도 남아있으나 보행에 방해되지 않으면 굳이 제거할 필요가 없고 생후 수일이내에 즉시 제거하는 방법도 통증과 감염예방에 좋다.
며느리발톱 제거술은 미용적인 목적보다는 실생활에 주는 불편함을 경감시키는 목적이 더 크다.
이외에도 간혹 선천적으로 기형인 발가락과 귀, 꼬리의 이상에도 위의 수술들이 이용되지만 아직도 동물에 고통을 준다는 점에서 동물 애호가들이나 단체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일부 국가, 특히 영국과 독일의 경우는 법으로 규제할 만큼 엄격하지만 미국은 이러한 미용수술에 대해 관대한 편이다.
우리나라에도 동물보호법이 생기고 동물보호 및 복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개인과 단체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너무나 오래 지속되어온 여름철 보양식으로의 인식이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당분간 동물보호와 학대 사이를 오가는 절름발이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