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3일 끝난 군내 6개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사례로 적발된 건수는 6건에 불과했다. 금품이나 향응제공같은 중대 위반사례는 한 건도 신고되지 않았다.

당진군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음식물 제공, 제3자를 통한 전화이용 선거운동 등으로 경고 3건을 비롯 합동 연설회와 토론회  석상에서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으로 이의신청 3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위반사례로는 합덕농협의 김영덕 후보측이 방문객에 음료를 제공하고, 조합원 4명에게 4만원 상당의 고기를 제공한 혐의로 두차례 경고조치를 받았다. 또 면천농협의 이길조 후보는 본인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전화이용 선거운동을 제 3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 역시 경고조치를 받았다.

또한 합덕농협의 후보자 합동 연설회 자리에서 김영덕 후보와 윤재형 후보는 상대측이 서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을 선관위에 접수시켰다. 김영덕 후보는 윤재형 후보가 자신을 가리켜 농협을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윤재형 후보는 김영덕후보가 정상적인 미곡종합처리장 결산에 대해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공표하는 등 허위사실 3가지를 공표함으로써 조합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또 우강농협 강문규 후보는 지승복 후보가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선관위 확인결과 사실과 같아 기각됐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가 처음으로 관리를 맡은 이번 조합장 선거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선관위가 인력 등의 한계로 선거부정 감시에 적극 나서지 않아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선거였다는 평과  부정선거가 완전히 근절되진 않았으나 과거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었다는 평도 나오고 있다.

한 조합원은 “전반적으로 볼때 과거와 크게 달라지진 않았으나 과거보다 후보들이 돈을 못쓴 것은 사실”이라며 “대신 인신공격이 난무했고 선거가 임박해서가 아닌 한두달 전에 이뤄진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감시가 미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선관위 김동초 계장은 “낙선한 분들의 입장에서는 선관위 활동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이 있으나 농협직원들의 경우 겉으로 드러난 위법사례는 없었다는 평을 해주고 있다”며 “음성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이 신고를 해줘야 하나 그것이 없었다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일 후 6월까지 금품수수 등의 사례를 신고할 수 있다며 신고자는 자수자로 처리돼 불이익을 받지 않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했다.